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기에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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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 이란? 테이퍼링 뜻과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1.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자세한 뉴스 확인해 보기>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최장 10년간 가능합니다.
- 경,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또한 가능한데요. 근저당 설정일과 전세 계약 체결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 주택서비스공사인 HUG에서 원스톱 대행서비스를 지원하고 70%에 달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또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경매 낙찰이 되는 경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매수를 거부할 경우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갖게 되며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있으며 이달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세부내용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까지 마련된 상태입니다.
2.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대상 및 기간
이에 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전월세 계약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인천시민
- 기간 : 2023. 3. 30~ 12. 31
- 일시 : 매주 목요일 13:30 ~ 17:00 (주 1회 시행 / 공휴일 휴무)
- 장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상가A동 305호)
- 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 및 안심 앱 사용방법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설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및 상담방법
상담은 주거안심계약상담사 (공인중개사)와 대면 혹은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 대면상담 : 인천시 주택정책과 (440-4752)
- 최소 3 ~ 4일 전 신청해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440-1807)
- 전화상담은 매주 목요일 13:30 - 17:00 에만 가능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일 전화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의할 부분은 주거안심계약상담사 개인 견해를 밑바탕으로 조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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